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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21.pr

채무를 인정한 피고에 대한 담보부 지급 유예

9271개 구절 중 902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할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 의사를 밝힌다면 적절한 담보와 함께 지체 기간을 허용해야 하며, 이때 '짧은 시간'이란 판결 후 피고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을 의미함을 논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ad edictum. ] §5.1.21.prSi debitori meo uelim actionem edere, probandum erit, si fateatur se debere paratumque dicat soluere, audiendum eum, dandumque diem cum competenti cautela ad soluendam pecuniam: neque enim magnum damnum est in mora modici temporis.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0권] 만약 내가 나의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하고자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경우, 그의 말을 들어주고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적절한 담보와 함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의 지체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modicum autem tempus hic intellegendum est, quod post condemnationem reis indultum est.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짧은 시간'이란 판결 후에 피고에게 허용되는 시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1.21.practionem edere — 본격적인 소송 개시에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지를 알려주는 '소송 개시(고지)' 절차를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2. 5.1.21.prprobandum erit — 비인칭적 동형용사(게룬디우움)의 미래형. 뒤따르는 대격 부정사구(`audiendum [esse] eum, dandumque [esse] diem...`)를 실질적인 주어로 삼아 '~라는 점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로 해석한다. 내포된 `si` 조건절은 이 대격 부정사구의 행위가 요구되는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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