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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22.pr

소 제기에 의한 관할권 복종과 반소의 수인의무

9271개 구절 중 903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곳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Plautium. ] §5.1.22.prQui non cogitur in aliquo loco iudicium pati, si ipse ibi agat, cogitur excipere actiones et ad eundem iudicem mitti.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3권] 어떤 장소에서 재판을 받도록 강제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 자신이 그곳에서 소를 제기한다면, 그는 소송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판사에게 보내지도록 강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1.22.prQui non cogitur — 선행사인 지시대명사(is 등)가 생략되었으며,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절 전체가 주절의 동사 cogitur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2. 5.1.22.pragat — 동사 agere(소를 제기하다)의 접속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형. 조건절 si ... agat에서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3. 5.1.22.prexcipere actiones — 타동사 excipere(받아들이다, 인수하다)의 부정사형. 여기서는 스스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상대방(피고) 측에서 제기하는 반소나 항변(actiones)을 수용하여 응소할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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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1.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1.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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