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quagesimo octauo ad edictum. ]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58권] 모든 채무는 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5.1.20.prOmnem obligationem pro contractu habendam existimandum est, ut ubicumque aliquis obligetur, et contrahi uideatur, quamuis non ex crediti causa debeatur.
그 결과 누군가가 어디서 채무를 지든 그곳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비록 대여 원인으로부터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