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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9.2.pr

대리인 태만 시 본인의 답변과 심문

9271개 구절 중 8515번째 · 라틴어

요약

부재자의 대리인이 상소한 후 행위를 게을리하는 경우, 소송 주체인 본인이 대리인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소 이유 개진 과정에서 본인의 심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논한다.

[MACER libro secundo de appellationibus. ] §49.9.2.prSi procurator absentis appellauerit, deinde rationes reddiderit, nihilo minus ipse respondere debet.
[마케르, 상소록 제2권] 부재자의 대리인이 상소하고 이어 그 이유를 제시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자신이 답변해야 한다.
sed an eo cessante dominus litis respondere possit exemplo adulescentis, uideamus: magis tamen obseruatur, ut audiri debeat in causis appellationis reddendis is, cuius absentis procurator appellauit.
그러나 대리인이 게을리하는 경우에 소송의 주체인 본인이 미성년자의 예에 따라 답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 대리인이 상소했던 그 본인이 상소 이유를 개진해야 하는 사건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준수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9.9.2.pripse — ipse(그 자신)는 직전의 procurator(대리인)를 가리킨다. 부재자를 위해 상소하고 이유를 제시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답변할 의무를 진다.
  2. §49.9.2.preo cessante — 대명사 eo(procurator를 가리킴)와 현재분사 cessante(게을리하는, 활동을 중단하는)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이다. 대리인이 소송 수행을 방치하거나 포기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3. §49.9.2.prin causis appellationis reddendis — 전치사 in에 지배받는 동형용사(gerundive) 구문으로, 명사 causis와 동형용사 reddendis가 성·수·격 일치해 있다. 직전 문단의 causae appellationis reddi(상소 이유가 개진되는 것)와의 문맥적 연관성 속에서 '상소 이유를 개진해야 하는 사건에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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