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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0.1.pr

공직 지명 상소에 따른 국가 손해의 책임 귀속

9271개 구절 중 8516번째 · 라틴어

요약

공공 의무에 지명된 자가 부당한 상소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하며, 상소가 불가피했던 경우의 손해 배상 책임 소재는 총독이나 황제가 판단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ertio de officio consulis. ] §49.10.1.prSi qui ad munera publica nominati appellauerint nec causas probauerint, scient ad periculum suum pertinere, si quid damni per moram appellationis rei publicae acciderit.
[울피아누스, 집정관의 직무에 관한 서 제3권] 공공 의무에 지명된 자들이 상소하였으나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상소의 지체로 인해 국가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자신들의 위험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quod si apparuerit eos necessario prouocasse, cui adscribendum sit id damnum, praeses uel princeps aestimabit.
그러나 만약 그들이 불가피하게 상소했음이 밝혀진다면, 그 손해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지는 총독 또는 황제가 판단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0.1.prscient — 동사 scio의 3인칭 복수 미래형으로, 법률 문헌에서 의무나 경고('~임을 알아야 한다 / 각오해야 한다')를 나타낸다. 바로 뒤에 대격과 부정사구 ad periculum suum pertinere(자신들의 위험에 귀속됨)를 이끈다.
  2. §49.10.1.prcui adscribendum sit — 의문대명사 quis의 여격 cui와 동형용사 adscribendum에 보조동사 sit이 결합한 수동적 필요의 접속법(간접의문절)이다. 주절의 동사 aestimabit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여격 cui는 귀속 대상(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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