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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8.3.pr-49.8.3.1

법관의 불가능한 명령의 무효와 상소의 불필요

9271개 구절 중 851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법관의 불가능한 명령은 무효이며, 물리적으로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sexto decimo responsorum. ] §49.8.3.prPaulus respondit inpossibile praeceptum iudicis nullius esse momenti.
[동인, 답변집 제16권] 파울루스는 법관의 불가능한 명령은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49.8.3.1Idem respondit ab ea sententia, cui pareri rerum natura non potuit, sine causa appellari.
동인은 사물의 본성상 따를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하는 것이 이유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어휘·문법 주석

  1. §49.8.3.prnullius esse momenti — momenti는 성질·기술의 속격(genitivus qualitatis)으로, 동사 esse의 보어로 서술적으로 사용되어 '아무런 중요성이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9.8.3.1cui pareri rerum natura non potuit — cui는 관계대명사 ea sententia를 선행사로 하는 여격이다. parere(따르다)는 여격 지배 자동사이며, 여기서는 수동 부정사 pareri로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그것에 대해) 복종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사물의 본성상 그것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했던 (판결)'으로 해석된다.
  3. §49.8.3.1appellari — 주동사 respondit에 의존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AcI)의 일부로, 비인칭 수동 부정사이다. '(사람들에 의해) 상소가 제기되는 것'을 의미하며, sine causa가 이를 부사적으로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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