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ingulari de appellationibus. ] §49.5.7.prSi res dilationem non recipiat, non permittitur appellare, uelut ne testamentum aperiatur (ut diuus Hadrianus constituit), ne frumentum in usum militum, in annonae subsidia contrahatur, neue scriptus heres in possessionem inducatur.
[파울루스, 상소에 관한 단권서] 만일 사안이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신격 하드리아누스가 규정한 바와 같이) 유언서가 개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대의 사용이나 식량 공급의 보조를 위해 곡물이 징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는 지정 상속인이 점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소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49.5.7.1Item si ex perpetuo edicto aliquid decernatur, id quo minus fiat, non permittitur appellare.
마찬가지로, 만일 영구 고시에 의거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9.5.7.2Item quo minus pignus uendere liceat, appellari non potest.
마찬가지로, 질물을 매각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