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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2.2.pr

보증인 승인 중재인 결정에 대한 상소와 시정

9271개 구절 중 8494번째 · 라틴어

요약

보증인을 승인하기 위해 임명된 중재인의 결정에 대해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상소 없이도 임명권자에 의해 시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다룬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appellationibus. ] §49.2.2.prQuaesitum est, in arbitros, qui ad fideiussores probandos dantur, an appellare liceat: quamuis hoc casu et sine appellatione quidam putent ab eo, qui eum dedit, sententiam eius corrigi posse.
[파울루스 『상소에 관하여』 단권] 보증인을 승인하기 위해 임명되는 중재인들에 대해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문되었다. 비록 이 경우 상소가 없더라도, 그 중재인을 임명한 자에 의해 그의 결정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2.2.prin arbitros — 전치사 `in`과 대격의 결합은 여기에서 `appellare`(상소하다)의 대상(누구에 대해 상소하는가)을 나타낸다.
  2. §49.2.2.preum ... eius — 바로 앞의 관계절에서는 복수형 `arbitros`가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임의의 개별 중재인을 가리키기 위해 단수 대명사 `eum` 및 `eius`로 전환되었다. `eum`은 중재인(`arbitrum`)을 가리키며, `eius`는 그의 결정(`sententiam`)을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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