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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8.3.pr

퇴역 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가혹한 형벌 면제

9271개 구절 중 8641번째 · 라틴어

요약

퇴역 군인 및 그 자녀들이 시 참사의원(데쿠리오)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며, 광산 노역, 공공 노역, 야수형, 곤장형을 면제받음을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secundo regularum. ] §49.18.3.prUeteranis et liberis ueteranorum idem honor habetur, qui et decurionibus: igitur nec in metallum damnabuntur nec in opus publicum uel ad bestias, nec fustibus caeduntur.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2권』] 퇴역 군인들과 퇴역 군인들의 자녀들에게는 데쿠리오들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들은 광산 노역형에 처해지지도 않고, 공공 노역이나 야수형에 처해지지도 않으며, 곤장으로 맞지도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9.18.3.pridem honor ... qui et decurionibus — 'idem... qui' 구문은 '~와 동일한 (명예/특권)'을 뜻한다. 'decurionibus'는 주절의 'veteranis...'와 상응하는 여격(간접 목적어)이며, 'et'는 '~ 또한/마찬가지로'를 의미하는 부사적으로 쓰였다.
  2. §49.18.3.prdamnabuntur ... caeduntur — 'damnabuntur'는 미래형(3인칭 복수)이고 'caeduntur'는 현재형(3인칭 복수)이지만, 둘 다 퇴역 군인에 대한 형벌 면제의 영구적인 규칙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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