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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7.3.pr

군사물품 구매용 유증에 의한 진중특유재산 취득

9271개 구절 중 8621번째 · 라틴어

요약

여성이 군인인 의붓아들에게 군사 물품 구입용 돈을 유증한 경우, 그 돈으로 구입한 물품은 군인의 진중특유재산에 산입된다고 규정한다.

[IDEM libro octauo ad legem Iuliam et Papiam. ] §49.17.3.prSi mulier filio uiri militi ad castrenses uel militares forte res comparandas reliquerit pecuniam, utique castrensi peculio ea quae comparantur adnumerari incipiunt.
[같은 저자,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8권] 만약 여성이 군인인 남편의 아들에게 아마도 진중 또는 군사 물품을 구입하도록 돈을 유증했다면, 그것으로 구입되는 물품은 당연히 진중특유재산에 산입되기 시작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9.17.3.prfilio uiri militi — 여격 명사 `filio`(`reliquerit`의 간접목적어)를 속격 명사 `uiri`("남편의")가 수식하며, 이에 동격인 여격 명사 `militi`("군인인")가 함께 걸린다.
  2. §49.17.3.prad castrenses uel militares forte res comparandas — 목적을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 전치사 `ad`가 대격 명사 `res`와 이에 일치하는 동형용사 `comparandas`를 지배한다. `castrenses uel militares`는 `res`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며, `forte`는 "아마도" 또는 "혹시"를 뜻하는 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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