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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7.2.pr

유언 유무에 따른 군인 가자의 특유재산 귀속

9271개 구절 중 8620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인 가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귀속에 대해 유언의 유무에 따른 취급의 차이를 설명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아버지에게 귀속되지만,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진중특유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된다.

[IDEM libro sexagensimo septimo ad edictum. ] §49.17.2.prSi filius familias miles decesserit, si quidem intestatus, bona eius non quasi hereditas, sed quasi peculium patri deferuntur: si autem testamento facto, hic pro hereditate habetur castrense peculium.
[같은 저자, 『고시주해』 제67권] 만약 군인인 가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유언이 없다면 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가 아니라 특유재산으로서 아버지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는 여기서는 진중특유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9.17.2.prsi quidem intestatus — 형용사 `intestatus`(유언이 없는)는 주격 남성 단수형으로, 선행하는 절의 주어인 `filius familias miles`와 일치한다. 여기서는 `decesserit`(사망한다면)와 같은 동사가 생략되어 '만약 실제로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라는 조건을 나타낸다.
  2. §49.17.2.prtestamento facto — 명사 `testamentum`과 분사 `factus`의 탈격 형태에 의한 탈격 절대(독립 탈격) 구문이다. '유언이 작성된 채로', 즉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을 의미한다.
  3. §49.17.2.prhic — 여기서 `hic`는 지시대명사(`peculium`은 중성 단수이므로 문법적으로 `hic`가 이를 형용사로서 수식할 수는 없음)가 아니라, 부사 '여기서는', '이 상황(유언이 있는 경우)에서는'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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