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7.20.pr

아들의 노예에 대한 아버지의 자유 유증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8638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이 유언으로 아버지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유언으로 아들의 노예에게 자유를 유증해 두었던 사안에서, 자유에 대한 호의적 우대(favor libertatis)에 따라 '카토의 규칙'의 예외로서 그 노예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소유였던 것으로 소급 간주되어 자유 유증이 유효해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ad regulam Catonianam. ] §49.17.20.prSed si ponas filium testamentum fecisse et patrem heredem instituisse: cum utique pater testamento suo seruo filii libertatem dedisset, qui ad eum ex testamento filii pertinere coeperit, uidendum est, numquid ei comparari debeat, qui, cum manumitteretur, alienus erat, deinde postea adquisitus est.
[파울루스, 『카토 규칙에 관한 단권의 서』] 그러나 만약 아들이 유언을 작성하고 아버지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확실히 아버지가 자신의 유언으로 아들의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노예가 아들의 유언에 따라 그(아버지)에게 귀속되기 시작했다면, [유언에 의한] 해방이 행해졌을 때에는 타인의 소유였고 그 후에 획득된 자와 그가 비교되어야(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sed fauorabile est libertatem a patre relictam admittere: et ab initio patris esse eum uideri ex hoc, quod postea contigit, ostenditur.
그러나 아버지에 의해 유증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호의적이다(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로부터, 그(노예)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나타난다.

어휘·문법 주석

  1. §49.17.20.prcum manumitteretur — 직역하면 '해방될 때'를 의미하지만, 유언에 의한 해방의 맥락에서는 유언 작성 시점(유언에서 자유가 유증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직설법 'alienus erat'(타인의 소유였다)와 병행하여, 유언 작성 시에 타인의 소유에 속해 있던 노예를 해방하는 유증이 무효가 된다는 '카토의 규칙(Regula Catoniana)'의 적용 단계를 가리킨다.
  2. §49.17.20.prpatris esse — 속격 'patris'의 서술적 용법으로, '아버지의 소유에 속하다'를 의미한다. 대격부정사구 'eum ... patris esse ... uideri'(그가 아버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가 전체 문장의 주동사 'ostenditur'(나타나다/보여지다)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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