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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7.1.pr

무유언 군인 아들의 특유재산과 아버지의 상속

9271개 구절 중 8619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군인인 가자가 유언 없이 사망하여 특유재산이 아버지에게 남겨진 경우, 아버지는 아들의 직접적인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었던 사람들의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arto decimo ad edictum. ] §49.17.1.prFilii familias militis si peculium apud patrem remansit sine testamento filio defuncto, pater ipsi heres non fit, sed tamen heres is fiet, quibus filius fui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4권] 군인인 가자의 특유재산이 아들이 유언 없이 사망하여 아버지에게 남겨진 경우, 아버지는 그 자신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상속인이었던 사람들의 상속인이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7.1.prFilii familias militis — Filii familias militis는 속격구로, 뒤에 오는 peculium(특유재산)을 수식한다. 가부의 권력에 복종하는 아들을 뜻하는 filius familias의 속격형에, 군인을 뜻하는 miles의 속격 militis가 병치된 것이다.
  2. §49.17.1.prfilio defuncto — filio defuncto는 명사 filius(아들)의 탈격과 동사 defungor(사망하다)의 완료분사 defunctus의 탈격으로 이루어진 절대탈격(ablative absolute)이며, 조건이나 시간('아들이 사망했을 때')을 나타낸다.
  3. §49.17.1.prquibus filius fuit — filius 뒤에는 앞 문장의 heres(상속인)가 보어로 생략되어 있어, quibus filius [heres] fuit는 '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 상속인이었던'이라는 의미가 된다. 관계대명사 quibus는 여격 복수이며, 그 선행사('아들이 상속인이었던 사람들')는 관계절 바로 앞에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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