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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7.12.pr

입양이나 해방 시 병영 특유 재산 박탈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8630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인 아들을 입양시키거나 해방하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의 병영 특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PAPINIANUS libro quarto decimo quaestionum. ] §49.17.12.prPater, qui dat in adoptionem filium militem, peculium ei auferre non potest, quod semel iure militiae filius tenuit.
[파피니아누스, 『의문집』 제14권] 군인인 아들을 입양시키는 아버지는, 아들이 일단 군 복무의 법에 의해 보유하게 된 특유 재산을 그에게서 박탈할 수 없다.
qua ratione nec emancipando filium peculium ei aufert, quod nec in familia retento potest auferre.
동일한 이유로, 아들을 해방하는 경우에도 그에게서 특유 재산을 박탈하지 못하니, 이는 (아들이)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7.12.prei auferre — 대명사 ei는 동사 auferre(박탈하다)와 함께 쓰인 '분리의 여격'(dativus separationis)으로, '그에게서'로 해석된다.
  2. §49.17.12.prretento — 완료분사 retento는 (filio가 생략됨) in familia retento의 형태로 양보 또는 조건('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을 나타낸다. 문법적으로는 앞서 암시된 분리의 여격(ei)에 일치하는 여격으로 보거나, 절대탈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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