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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6.16.pr-49.16.16.1

소추 회피 입대자의 제대와 군기 문란자에 대한 사형

9271개 구절 중 8618번째 · 라틴어

요약

형사 기소를 모면하기 위해 군에 지원한 자의 처분과, 군의 질서를 어지럽힌 군인에 대한 사형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PAULUS libro quinto sententiarum. ] §49.16.16.prQui metu criminis, in quo iam reus fuerat postulatus, nomen militiae dedit, statim sacramento soluendus est.
[파울루스 저, '의견집' 제5권] 이미 피고인으로 기소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군무에 지원한 자는 즉시 군사 선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49.16.16.1Miles turbator pacis capite punitur.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군인은 사형에 처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9.16.16.prreus fuerat postulatus — 동사 postulare(기소하다, 고발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 postulatus가 reus(피고인)와 함께 쓰여 "피고인으로 기소되다"를 의미한다. 조동사 fuerat과 함께 과거완료 수동태를 형성하여, 군에 지원한 시점(dedit: 완료)보다 이전에 이미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낸다.
  2. §49.16.16.prsacramento soluendus est — soluendus est는 동형용사(게룬디부스)와 est를 사용한 수동적 의무("~되어야 한다") 표현이다. 탈격 sacramento는 분리의 탈격으로, 입대 시 행하는 엄숙한 군사 선서(군적)를 의미하며, 이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3. §49.16.16.1capite punitur — capite는 caput(머리, 생명, 시민권)의 단수 탈격으로 형벌의 종류를 나타낸다. capite punire(또는 damnare)는 로마법의 관용적 표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에 처하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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