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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6.8.pr

신분 소송 중인 자와 선의의 노예에 대한 입대 제한

9271개 구절 중 8610번째 · 라틴어

요약

신분 분쟁 중인 자, 선의의 노예, 적에게서 속량되었으나 대속하지 못한 자들의 군대 입대 제한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isputationum. ] §49.16.8.prQui status controuersiam patiuntur, licet re uera liberi sunt, non debent per id tempus nomen militiae dare, maxime lite ordinata, siue ex libertate in seruitutem siue contra petantur.
[울피아누스, 논쟁집 제8권] 신분상의 분쟁을 겪고 있는 자들은 설령 실제로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군적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되며, 특히 자유인에서 노예로 혹은 그 반대로 신분이 청구되어 소송이 개시된 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nec hi quidem, qui ingenui bona fide seruiunt: sed nec qui ab hostibus redempti sunt, priusquam se luant.
또한, 태생이 자유인이면서도 선의로 노예로서 봉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며, 적에게서 속량된 자들도 자신을 스스로 대속하기 전에는 역시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9.16.8.prlite ordinata — 탈격 절대구로, 법적 절차에서 '소송이 정식으로 개시된(litis contestatio가 성립한)' 단계를 가리킨다.
  2. §49.16.8.prnec hi quidem — 앞 문장으로부터 주동사 및 부정사구(non debent nomen militiae dare)가 생략되어 있으며, '~ 역시 (군적에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49.16.8.prpetantur — 동사 peto의 접속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복수형. 법률적 맥락에서 '(특정 신분으로) 청구되다, 소송이 제기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자유에서 노예로 혹은 그 반대로 신분 변경이 청구되는 소송의 대상이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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