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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6.7.pr

반역자와 탈영병을 적으로 간주하는 엄벌

9271개 구절 중 8609번째 · 라틴어

요약

타룬테누스 파테르누스의 군율 규정으로, 반역자와 탈영병은 군인이 아닌 적군으로 간주되므로 사형 및 고문에 처해짐을 명시한다.

[TARRUNTENUS PATERNUS libro secundo de re militari. ] §49.16.7.prProditores transfugae plerumque capite puniuntur et exauctorati torquentur: nam pro hoste, non pro milite habentur.
[타룬테누스 파테르누스, 군사론 제2권] 반역자와 탈영병들은 대개 사형에 처해지며, 군적을 박탈당한 채 고문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6.7.prProditores transfugae — 접속사가 생략된 비연결(asyndeton) 형태로, "반역자와 탈영병"이라는 병렬적 의미로 해석된다. "탈영한 반역자"와 같이 동격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군법상 서로 다른 범죄 범주를 나열하는 것이므로 병렬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49.16.7.prexauctorati — 동사 torquentur(고문받다)의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로, 부수적 상황(군적을 박탈당한 채로) 또는 선행하는 동작(군적이 박탈된 후에)을 나타낸다. 군인의 신분인 상태에서는 고문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군적을 박탈하는(exauctorare) 절차가 선행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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