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IANUS libro secundo regularum. ] §49.16.11.prAb omni militia serui prohibentur: alioquin capite puniuntur.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2권] 모든 군역으로부터 노예는 금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6.11.pr
노예가 군역에 종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해짐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6.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6.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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