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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6.11.pr

노예의 군역 복무 금지와 위반 시 사형

9271개 구절 중 8613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군역에 종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해짐을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secundo regularum. ] §49.16.11.prAb omni militia serui prohibentur: alioquin capite puniuntur.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2권] 모든 군역으로부터 노예는 금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9.16.11.pralioquin — 부사 alioquin('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만약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군역에 복무한다면'이라는 조건적인 의미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49.16.11.prcapite puniuntur — 수단의 탈격 capite와 결합한 puniri는 생명(또는 시민권)의 박탈을 수반하는 형벌, 즉 '사형에 처해지다'를 의미하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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