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6.10.pr-49.16.10.1

궁궐 경비 이탈에 대한 사형과 복직병의 급료 제한

9271개 구절 중 8612번째 · 라틴어

요약

궁궐 경비를 탈영한 자에 대한 사형 처분 및 탈영 후 복귀한 군인이 공백 기간의 급료와 수당을 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regularum. ] §49.16.10.prQui excubias palatii deseruerit, capite punitur.
[파울루스, 규칙집 단권] 궁궐 경비를 탈영한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49.16.10.1Sed ex causa desertionis restitutus in militiam non aliter medii temporis stipendium et donatiua accipit, nisi hoc liberalitas principalis ei specialiter indulserit.
그러나 탈영을 이유로 [처분되었다가] 군역에 복귀한 자는, 황제의 관대함이 특별히 그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중간 기간의 급료와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9.16.10.prcapite punitur — "capite"는 "punitur"(수동태 '처벌받다')와 함께 사용되는 형벌의 탈격이다. 물리적인 '머리'에서 유래하여 시민권이나 목숨 자체를 가리키며, '사형에 처해진다'를 의미한다.
  2. §49.16.10.1restitutus — 주절의 동사 "accipit"의 생략된 주어(is 등)를 수식하는 완료수동분사이다. 탈격구 "ex causa desertionis"(탈영의 이유로)가 "restitutus"에 걸려 있어, 복귀하기 전의 처분 사유를 설명한다.
  3. §49.16.10.1non aliter... nisi — "non aliter"(그 외에는 ~않다)와 "nisi"(~하지 않는 한)에 의한 강한 이중 부정 및 상관 표현이다. "nisi 이하의 조건(황제의 특별한 허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제한적 규정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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