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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5.6.pr-49.15.6.1

노역 수형자의 피랍 및 속량 후의 법적 지위

9271개 구절 중 8577번째 · 라틴어

요약

범죄로 제염소 노역형에 처해졌다가 도적에게 붙잡힌 후 속량된 여인은 원래의 복역 상태로 되돌아가며, 그녀를 속량한 백인대장에게는 국고로부터 대금이 환급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primo ex uariis lectionibus. ] §49.15.6.prMulier in opus salinarum ob maleficium data et deinde a latrunculis exterae gentis capta et iure commercii uendita ac redempta in causam suam reccidit.
[같은 저자의 『여러 선독집』 제1권으로부터] 범죄로 인해 제염소 노역형에 처해졌다가, 그 후 이민족 도적들에게 붙잡혀 통상권에 의해 매각된 후 속량된 여인은 그녀의 이전 법적 상태로 되돌아간다.
§49.15.6.1Cocceio autem Firmo centurioni pretium ex fisco reddendum est.
그러나 백인대장 코케이우스 필무스에게는 국고로부터 대금이 환급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9.15.6.prin causam suam — "그녀의 이전 (법적) 상태로"라는 의미. 여기서 causa는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 "법적 지위" 또는 "처지"를 나타낸다. 그녀는 범죄로 인해 제염소 강제 노역형에 처해 있었으므로, 도적들에게서 속량됨으로써 그 형벌이 계속되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2. §49.15.6.1Cocceio autem Firmo centurioni — 여격. 동형용사 reddendum est(환급되어야 한다)와 결합하여, 환급을 받는 대상(이익의 여격) 또는 환급하는 주체(행위자의 여격)를 나타내나, 문맥상 "백인대장 코케이우스 필무스에게 국고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수혜의 대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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