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xto pithanon a Paulo epitomatorum. ] §49.15.29.prSi postliminio redisti, nihil, dum in hostium potestate fuisti, usucapere potuisti.
[동일한 저자(라베오) 저, 바울루스 요약에 따른 『설득적 견해』 제6권] 만일 그대가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귀환했다면, 그대가 적의 지배하에 있었던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시효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PAULUS. immo si quid seruus tuus peculii nomine, dum in eo statu esses, possederit, id eo quoque tempore usucapere poteris, quoniam eas res etiam inscientes usucapere solemus et eo modo etiam hereditas nondum nato postumo aut nondum adita augeri per seruum hereditarium solet.
바울루스. 오히려, 만일 그대의 노예가 그대가 그 상태에 있는 동안 특유재산(페쿨리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점유했다면, 그대는 그 기간 중에도 그것을 시효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시효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방식을 통해 상속재산 또한 아직 유복자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상속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을 때에도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를 통해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