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5.24.pr

공적 적과 강도의 구별 및 포획 시의 귀환권

9271개 구절 중 8596번째 · 라틴어

요약

공적 적과 범죄자(비적이나 강도)의 정의상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에게 붙잡혔을 때의 법적 지위의 차이(특히 포스틀리미니움의 필요 여부)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 §49.15.24.prHostes sunt, quibus bellum publice populus Romanus decreuit uel ipsi populo Romano: ceteri latrunculi uel praedones appellantur.
[울피아누스, 『법학제요』 제1권]적이란 로마 인민이 공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였거나, 혹은 그들 자신이 로마 인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자들을 말하며, 그 밖의 자들은 비적 또는 약탈자라 불린다.
et ideo qui a latronibus captus est, seruus latronum non est, nec postliminium illi necessarium est: ab hostibus autem captus, ut puta a Germanis et Parthis, et seruus est hostium et postliminio statum pristinum recuperat.
따라서 강도에게 붙잡힌 자는 강도의 노예가 아니며, 그에게는 포스틀리미니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적에게 붙잡힌 자, 예컨대 게르마니아인이나 파르티아인에게 붙잡힌 자는 적의 노예가 되며,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원래의 신분을 회복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9.15.24.pruel ipsi populo Romano — ipsi는 주격 복수형('그들 자신이')으로, 앞선 관계절 quibus... decreuit와 대조를 이루며, uel qui ipsi populo Romano bellum publice decreuerunt('또는 그들 자신이 로마 인민에 대해 공적으로 전쟁을 선포한')와 같은 관계절이 생략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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