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5.22.pr-49.15.22.4

포로 사망 시 상속과 노예의 재산 취득

9271개 구절 중 8594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적의 포로가 되어 사망한 시민의 유산 상속 및 그 노예와 권력하 아들의 재산 취득이 코르넬리우스 법과 포스틀리미니움 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논하고, 유복자의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유언 실효에 대해 설명한다.

[IULIANUS libro sexagensimo secundo digestorum. ] §49.15.22.prBona eorum, qui in hostium potestatem peruenerint atque ibi decesserint, siue testamenti factionem habuerint siue non habuerint, ad eos pertinent, ad quos pertinerent, si in potestatem hostium non peruenissent: idemque ius in eadem causa omnium rerum iubetur esse lege Cornelia, quae futura esset, si hi, de quorum hereditatibus et tutelis constituebatur, in hostium potestatem non peruenissen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62권] 적의 지배하에 들어가 거기서 사망한 자들의 재산은, 그들이 유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그들이 적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재산이 귀속되었을 자들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법에 의해, 동일한 상황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유산 상속과 후견에 관해 결정이 내려지는 자들이 만약 적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 법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도록 명해진다.
§49.15.22.1Apparet ergo eadem omnia pertinere ad heredem eius, quae ipse, qui hostium potitus est, habiturus esset, si postliminio reuertisset.
따라서 적에게 붙잡힌 자 본인이 만약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귀환했더라면 가졌을 모든 동일한 것들이 그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명백하다.
porro quaecumque serui captiuorum stipulantur uel accipient, adquiri dominis intelleguntur, cum postliminio redierint: quare necesse est etiam ad eos pertineant, qui ex lege Cornelia hereditatem adierint.
나아가, 포로들의 노예들이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귀환했을 때 주인들을 위해 취득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코르넬리우스 법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자들에게도 귀속되어야만 한다.
quod si nemo ex lege Cornelia heres extiterit, bona publica fient.
그러나 만약 코르넬리우스 법에 따른 상속인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산은 국유화된다.
legata quoque seruis eorum praesenti die uel sub condicione ad heredes pertinebunt.
또한 그들의 노예들에게 기한부로 또는 조건부로 유증된 것 역시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item si seruus ab extero heres institutus fuerit, iussu heredis captiui adire poterit.
마찬가지로, 만약 노예가 제3자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포로인 주인의 상속인의 명령에 따라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49.15.22.2Quod si filius eius, qui in hostium potestate est, accipit aut stipulatur, id patre priusquam postliminio rediret mortuo ipsi adquisitum intellegitur, etsi uiuo patre decesserit, ad heredem patris pertinebit.
그러나 만약 적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아들이 무언가를 수령하거나 약정한다면, 아버지가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이 아들 자신을 위해 취득된 것으로 이해되며, 비록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사망하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nam status hominum, quorum patres in hostium potestate sunt, in pendenti est, et reuerso quidem patre existimatur nunquam suae potestatis fuisse, mortuo tunc pater familias fuisse, cum pater eius in hostium potestate perueniret.
왜냐하면 아버지가 적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미정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아버지가 귀환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결코 자율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고,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적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바로 그 당시에 가주였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49.15.22.2aPater familias qui habebat filios in potestate duos et uiginti milia, ab hostibus captus est: alter ex filiis acceptis decem milibus alia decem milia adquisiuit: quaeritur patre apud hostes defuncto quid filii habituri sint.
자기 권력하에 두 아들과 2만 세스테르티우스를 두고 있던 가주가 적에게 포획되었다. 아들 중 한 명이 1만을 분배받은 뒤 추가로 다른 1만을 취득하였다. 아버지가 적지에서 사망한 경우 아들들이 무엇을 가지게 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respondit, si reuersus esset pater, etiam postea adquisita decem milia eius futura fuisse: at cum in captiuitate mortuus sit, communia non fore, sed eius qui adquisiuit.
그는 답하였다. 만약 아버지가 귀환했더라면 나중에 취득된 1만 역시 아버지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포로 신분 중에 사망했으므로, 그것은 공유가 되지 않고 그것을 취득한 자의 소유가 된다.
uiginti autem milia aequaliter diuidenda.
그러나 원래의 2만은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49.15.22.3Quae peculiari nomine serui captiuorum possident, in suspenso sunt: nam si domini postliminio redierint, eorum facta intelleguntur, si ibi decesserint, per legem Corneliam ad heredes eorum pertinebunt.
포로들의 노예들이 페쿨리움이라는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미정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만약 주인들이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귀환한다면 그것들은 주인들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이해되고, 만약 거기서 사망한다면 코르넬리우스 법에 의해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49.15.22.4Si quis, cum praegnatem uxorem haberet, in hostium potestatem peruenerit, nato deinde filio et mortuo, ibi decesserit, eius testamentum nullum est, quia et eorum, qui in ciuitate manserunt, hoc casu testamenta rumpuntur.
만약 누군가가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적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그 후 아들이 태어나 사망한 뒤 자신도 거기서 사망했다면, 그의 유언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시민공동체에 머물러 있던 자들의 유언조차도 이 경우에는 파기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5.22.prquae futura esset — 관계대명사 quae의 선행사는 의미상 중성명사 ius를 가리키지만, 문법적 성은 주변의 여성명사인 lege Cornelia 등의 영향을 받아 여성형이 되었다. 이는 '~와 동일한 법적 상태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2. §49.15.22.1iussu heredis captiui — captiui는 heredis를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적 속격이 아니라, 누구의 상속인인지를 지정하는 제한적 속격이다. 따라서 '포로가 된 주인의 상속인의 명령에 의해'로 해석된다.
  3. §49.15.22.2id patre priusquam postliminio rediret mortuo ipsi adquisitum intellegitur — patre... mortuo는 탈격 절대구문으로 '아버지가 포스틀리미니움에 의해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아버지가 포로 상태인 동안 아들이 취득한 재산은 아들 자신(ipsi)을 위해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4. §49.15.22.2afilios in potestate duos et uiginti milia — duos는 filios(두 아들)를 수식하고, uiginti milia(2만)는 재산 액수(세스테르티우스 생략)를 가리킨다. 둘 다 habebat의 직접목적어로 기능하여, 자기 권력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고 2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5.22.pr-49.15.22.4.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5.22.pr-49.15.22.4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