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5.1.pr

포로가 된 주인의 노예에 의한 재산 취득과 상속

9271개 구절 중 8572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이 적의 포로가 된 후에 노예가 획득한 재산이나 유증에 대해, 주인이 포로 수용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귀속되므로 주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취득하게 됨을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uicensimo secundo digestorum. ] §49.15.1.prQuod seruus eius, qui ab hostibus captus est, postea stipulatus est, aut si legatum sit seruo eius, posteaquam ille ad hostes peruenit, hoc habebunt heredes eius, quia et si captiuitatis tempore decessisset, adquisitum foret heredi.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2권으로부터] 적의 포로가 된 사람의 노예가 그 후에 문답약정으로 약속받은 것이나, 또는 그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 후에 그의 노예에게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의 상속인들이 이를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설령 그가 포로가 된 시점에 사망했었더라도 상속인을 위해 취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5.1.prQuod seruus eius ... stipulatus est — Quod는 중성 단수 대격 관계대명사로, 주절의 지시대명사 hoc과 호응하여 '~한 것'이라는 명사절을 이끈다. 동사 stipulatus est는 디포넌트 동사 stipulor(문답약정으로 약속받다)의 완료형이다.
  2. §49.15.1.pradquisitum foret — foret는 esset의 대체 형태이다. adquisitum foret는 접속법 과거완료 수동태로, 종속절의 decessisset(접속법 과거완료)와 함께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여기서는 코르넬리우스법에 따른 사망 의제 가정)의 귀결을 나타낸다. '~을 위해 취득되었을 것이다'의 의미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5.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