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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8.pr

국고 회수 재산에 속한 관리인 노예의 매각 금지

9271개 구절 중 8529번째 · 라틴어

요약

국고로 회수된 재산에 속한 관리인 노예는 프로쿠라토르에 의해 매각될 수 없으며, 가령 매각되더라도 무효라는 칙답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quinto regularum. ] §49.14.8.prBonorum fisco uindicatorum actores uenundari a procuratoribus non possunt, et, si distrahantur, irritam fieri uenditionem rescriptum es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5권.] 국고로 회수된 재산의 관리인들은 프로쿠라토르들에 의해 매각될 수 없으며, 만약 그들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무효가 된다고 칙답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8.prbonorum fisco uindicatorum actores — fisco는 완료수동분사 uindicatorum(bonorum을 수식)이 지배하는 여격으로, "국고에 대하여/국고로 (주장된 또는 회수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속격 명사구 bonorum...uindicatorum 전체가 actores를 수식한다. 여기서 actores는 노예 신분인 관리인을 가리킨다.
  2. §49.14.8.prirritam fieri uenditionem rescriptum est — rescriptum est는 비인칭 수동태로 사용되었으며,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irritam fieri uenditionem(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을 실질적인 주어로 취한다. 형용사 irritam은 fieri의 보어로서 uenditionem과 성·수·격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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