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nsimo primo responsorum. ] §49.14.41.prEum, qui bona uacantia a fisco comparauit, debere actionem, quae contra defunctum competebat, excipere.
[같은 저자, 『답변집』 제21권.] 국고로부터 무주재산을 매수한 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었던 소송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41.pr
국고로부터 무주재산을 매수한 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었던 소송을 인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4.4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4.4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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