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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4.pr

밀고자와 합의한 자의 자백 간주에 관한 규정

9271개 구절 중 8525번째 · 라틴어

요약

국고 관련 소송에서 밀고자와 합의하여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한 피고는 그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죄나 채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ULPIANUS libro sexto ad edictum. ] §49.14.4.prIn fisci causis pacti cum delatoribus pro confessis habentur, si modo pretium uel modicum dederunt.
[ULPIANUS libro sexto ad edictum.] 국고 사건에서 밀고자와 합의한 자들은, 비록 미미할지라도 대가를 지급하기만 했다면, 자백한 자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4.prpacti — 완료분사의 형용사·명사적 용법. 여기서 `pacti`는 동사 `paciscor`(합의하다, 화해하다)의 완료분사(남성 복수 주격)가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밀고자와) 합의한 자들"을 의미한다. 이를 만약 `pacti [sunt]`(3인칭 복수 완료형)의 동사 수어의 생략으로 해석하면 주절의 동사 `habentur`와의 문법적 구조가 무너지므로, 명사화된 분사(주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49.14.4.prpro confessis — 전치사 `pro`(~로 간주하여, ~의 자격으로)에 동사 `confiteor`(자백하다)의 완료분사 `confessus`의 복수 탈격이 결합한 법적 관용 표현. `haberi pro confessis`는 "자백한 자(죄를 인정한 자)로 간주되다"라는 의미가 된다.
  3. §49.14.4.prsi modo — 제한적·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구로, "~하기만 한다면", "~라는 조건 하에"를 의미한다. 밀고자에게 (비록 소액일지라도)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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