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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37.pr

채권자의 회수와 벌금 청구에서 국고의 특권 제한

9271개 구절 중 8558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전까지 국고가 벌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칙은 국고의 우선적 특권이 제한될 뿐이며,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다.

[IDEM libro decimo responsorum. ] §49.14.37.prQuod placuit fisco non esse poenam petendam, nisi creditores suum reciperauerint, eo pertinet, ut priuilegium in poena contra creditores non exerceatur, non ut ius commune priuatorum fiscus amittat.
[동일 저자, 동일 『답변집』 제10권.]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전에는 국고가 벌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된 것은, 벌금에 관하여 채권자들에 대항해 특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국고가 사인의 일반법을 상실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37.prQuod placuit — quod 절은 지시 부사 eo가 가리키는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절로, 주절의 주어처럼 기능한다.
  2. §49.14.37.prfisco non esse poenam petendam — 당위·의무를 나타내는 동형용사(petendam esse) 구문으로, fisco는 행위자의 여격이다. poenam은 대격 형태(주격 poena의 오기이거나 비인칭 동형용사 구문으로서 직접목적어를 대격으로 남겨둔 형태)로 쓰였으며, '국고에 의해 벌금이 청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3. §49.14.37.preo pertinet, ut — eo pertinet은 '그 (결정의) 취지는 ~에 있다, ~라는 점과 관련된다'를 뜻하며, 후속하는 ut 절(명사절)에 의해 그 구체적인 취지가 설명된다. 아울러 non ut...에 의해 대비적으로 제외되는 내용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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