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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31.pr

인질 및 포로 재산의 국고 귀속

9271개 구절 중 8552번째 · 라틴어

요약

코모두스 황제의 칙답에 따라 인질의 재산은 포로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국고로 회수되어야 함이 규정되었다.

[IDEM libro quarto institutionum. ] §49.14.31.prDiuus Commodus rescripsit obsidum bona sicut captiuorum omnimodo in fiscum esse cogenda:
[동일 저자 『법학요강』 제4권.] 신군 코모두스는 인질의 재산은 포로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든 국고로 회수되어야 한다고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31.prcaptiuorum — captiuorum은 명사 captiuus(포로)의 속격 복수형으로, sicut(~와 마찬가지로)에 의한 비교 구문 속에서 수식 대상인 bona(재산)가 생략되어 있다(sicut captiuorum [bona] 「포로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2. §49.14.31.presse cogenda — 동사 cogere(모으다, 회수하다)의 동형용사(중성 복수) cogenda와 esse에 의한 수동 우언적 변화이다. 간접화법(대격 부정사 구문)에서 주어 대격인 bona(재산)에 대하여 '회수되어야 한다'라는 의무나 필요를 나타내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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