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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30.pr

국고 재산 관리 노예의 처분 금지와 해방 무효

9271개 구절 중 8551번째 · 라틴어

요약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 황제들이 국고에 귀속된 재산의 관리인인 노예를 대리인이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해방되었더라도 다시 노예 신분으로 환원되도록 규정한 칙답을 인용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 §49.14.30.prNe procuratores Caesaris bonorum actores, quae ad fiscum deuoluta sunt, alienent, imperatores Seu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et, si manumissi fuerint, reuocantur ad seruitutem.
[마르키아누스 『법학요강』 제3권.] 카이사르의 대리인들이 국고에 귀속된 재산의 관리인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 황제들이 칙답하였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해방되었더라도, 다시 노예 신분으로 환원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30.prprocuratores Caesaris bonorum actores ... alienent — 접속법 현재형 동사 `alienent` 의 주어는 주격 복수형인 `procuratores` 이며, 목적어는 대격 복수형인 `actores` 이다. `bonorum`(중성 복수 속격)은 `actores` 를 수식하며, 관계절 `quae ad fiscum deuoluta sunt` 의 선행사이다. 후반부의 `manumissi fuerint` 와 `reuocantur` 의 주어 또한 노예 신분이었던 이 `actores`(관리인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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