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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26.pr

사형 피고인의 자녀 해방과 국고에 대한 사해행위

9271개 구절 중 8547번째 · 라틴어

요약

사형 피고인이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받게 하려고 가부장권에서 해방시킨 행위에 대해, 아직 획득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칙답을 인용한다.

[IDEM libro trigensimo primo ad Sabinum. ] §49.14.26.prCum quidam capitis reus emancipasset filium, ut hereditatem adiret, rescriptum est non uideri in fraudem fisci factum, quod adquisitum non es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31권.]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피고인이 아들로 하여금 유산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해방하였을 때, 아직 획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고를 사해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칙답이 내려졌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26.prcapitis reus — 속격 "capitis"는 형벌이나 죄명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사형이나 시민권 상실(caput)에 해당하는 중죄를 의미한다.
  2. §49.14.26.prquod adquisitum non est —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절로, "아직 획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대격과 부정사 구문 내에서 주어로 기능하며, 해방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아버지)을 통해 국고에 몰수되었을 재산이 애초에 아직 획득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를 피하기 위한 해방이라 하더라도 국고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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