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25.pr

국고 고발 사건에서 고발자의 입증 책임

9271개 구절 중 854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국고 고발에 있어서 피고발인에게 재산의 출처를 입증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고발자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세베루스 황제의 결정을 인용한다.

[ULPIANUS libro nono decimo ad Sabinum. ] §49.14.25.prEst et decretum ab imperatore Seuero et constitutum nullo modo exigendum quem probare, unde habeat, circa delationes fiscales, sed delatorem probare debere quod intend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9권.] 세베루스 황제에 의해, 국고 고발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자신이 그것을 어디서 얻었는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고발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 한다는 결정과 규정이 내려진 바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25.prquem — 부정적 표현인 nullo modo 뒤에 위치하므로 부정대명사 aliquem(누군가, 아무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부정사 probare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다.
  2. §49.14.25.prexigendum — 동형사(수동당위분사)로, 계사 esse가 생략되어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decretum et constitutum [esse]의 종속절을 형성하며, '(누구에게도 ~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4.2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4.25.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