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IANUS libro secundo de appellationibus. ] §49.11.2.prHoc enim illis praestatur, ne necesse habeant se defendere, qui rei publicae causa absunt.
[마르키아누스, 상소에 관하여 제2권] 왜냐하면 공무로 인해 부재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응소할 필요가 없다는 이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1.2.pr
마르키아누스는 공무로 인해 부재하는 자들에게만 응소 의무 면제(특권)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앞 조항의 원칙의 근거를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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