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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1.2.pr

공무 부재자에게만 인정되는 응소 면제 특권

9271개 구절 중 8519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키아누스는 공무로 인해 부재하는 자들에게만 응소 의무 면제(특권)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앞 조항의 원칙의 근거를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secundo de appellationibus. ] §49.11.2.prHoc enim illis praestatur, ne necesse habeant se defendere, qui rei publicae causa absunt.
[마르키아누스, 상소에 관하여 제2권] 왜냐하면 공무로 인해 부재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응소할 필요가 없다는 이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1.2.prHoc ... ne ... habeant — 지시대명사 `Hoc`은 뒤따르는 `ne` 절(접속법 `habeant`를 동반)의 내용을 선행하여 가리킨다. `ne` 절은 `Hoc`의 구체적인 내용(스스로 응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격절로 기능한다.
  2. §49.11.2.prrei publicae causa — `causa`는 속격(`rei publicae`)을 전치하여 "~을 위하여", "~을 이유로"라는 목적이나 원인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공무 때문에" 또는 "국가적 사유로"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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