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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0.2.pr

후견인 상소 중 사망 시 상속인의 이유 제시 의무

9271개 구절 중 8517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 또는 보좌인으로 유임된 자가 상소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중간 기간의 위험에 대비하여 상소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quinto iuris epitomarum. ] §49.10.2.prTutor uel curator retentus si prouocauerit et ante causam actam moriatur, propter periculum medii temporis successores eius causas appellationis necesse habent reddere.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 요약 제5권] 후견인 또는 보좌인으로 유임된 자가 상소하였으나 소송이 심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중간 기간의 위험 때문에 그의 상속인들은 상소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9.10.2.prretentus — 주어인 tutor uel curator를 수식하는 완료분사. 면제(excusatio)가 인정되지 않고 직무에 '유임된' 또는 '붙잡혀 둔' 상태를 가리킨다.
  2. §49.10.2.prante causam actam — 전치사 ante가 명사 causam과 수동완료분사 actam의 결합을 지배하는 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 '소송(상소 절차)이 수행되기 전에'로 해석된다.
  3. §49.10.2.prnecesse habent — necesse habere와 부정사(여기서는 reddere)의 결합으로, '~해야 한다' 또는 '~할 의무가 있다'를 의미하는 표현. 주어는 successores ei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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