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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27.pr

상소 후 사망한 후견인의 상속인에 의한 상소 추행 의무

9271개 구절 중 8491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회계보고를 하기 전까지 상소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나, 회계보고가 끝난 후에는 후견인 등 자신에게 상소의 정당성을 증명할 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into iuris epitomarum. ] §49.1.27.prTutor si in negotio pupilli prouocauerit uel curator in adulti, heres eius, antequam reddat rationes, appellationis causam persequi debet: nam post redditas rationes nec ipse tutor nec curator appellationis merita probare cogitur.
[동인 『법요강』 제5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사무에서, 또는 보좌인이 성년미달자의 사무에서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회계보고를 하기 전이라면 상소 절차를 추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계보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후견인 자신도 보좌인도 상소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강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27.prcurator in adulti — 선행하는 `tutor si in negotio pupilli prouocauerit`와의 대조를 통해, `in adulti` 뒤에 명사 `negotio` 및 동사 `prouocauerit`가 생략되어 있다. "보좌인이 성년미달자의 [사무에서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보충하여 해석한다.
  2. §49.1.27.prantequam reddat rationes — 접속법 현재형 `reddat`의 의미상 주어는 바로 앞 주절의 주어인 `heres eius`(그의 상속인)이다. 이는 상속인이 회계보고(`rationes`)를 제출할 의무를 승계함을 나타낸다.
  3. §49.1.27.prpost redditas rationes — 전치사 `post`가 완료수동분사 `redditas`를 수반하는 명사 `rationes`를 지배하여, 분사가 명사보다 논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회계보고(rationes)가 완료된(redditas) 후에"라는 사건 자체를 나타낸다 (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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