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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26.pr

황제 송부 후 당사자 합의에 의한 총독의 심리

9271개 구절 중 8490번째 · 라틴어

요약

황제에게 송부된 소송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총독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속주 총독이 이를 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49.1.26.prAd imperatorem causam remissam partibus consentientibus praeses, si ad eius notionem pertinet, audire potes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요강』 제2권] 황제에게 송부된 소송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그것이 총독의 심리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면, 총독은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9.1.26.prcausam remissam — 완료수동분사 remissam이 causam을 수식하며, 황제의 법정으로 "송부된" 또는 "이송된" 소송을 가리킨다.
  2. §49.1.26.prpartibus consentientibus — 명사 partibus와 현재분사 consentientibus가 결합한 독립 탈격 구문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낸다.
  3. §49.1.26.prsi ad eius notionem pertinet — 속격 eius는 주절의 주어인 praeses(총독)를 가리킨다. 명사 notio는 여기에서 사법상의 "심리 권한" 또는 "관할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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