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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15.pr

노예를 위한 주인의 상소와 예외적 구제 청원

9271개 구절 중 8479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 자신은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으나 주인이 노예를 위해 상소할 수 있으며, 주인이 상소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예 자신이 구제를 청원하는 것이 허용됨을 규정한다.

[MARCELLUS libro primo digestorum. ]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1권] 노예들은 상소할 수 없다.
§49.1.15.prSerui appellare non possunt: sed domini eorum ad opem seruo ferendam possunt uti auxilio appellationis, et alius domini nomine id facere potest.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노예에게 구제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소라는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주인의 이름으로 이를 행할 수도 있다.
sin uero neque dominus neque alius pro domino appellauerit, ipsi seruo, qui sententiam tristem passus est, auxilium sibi implorare non denegamus.
하지만 만약 주인도, 주인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도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혹독한 판결을 받은 노예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구제를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9.1.15.prad opem seruo ferendam — 전치사 ad를 동반하는 동형용사(게룬디움적 형용사)의 목적 용법(~을 가져다주기 위해)이다. 여격 seruo는 동사 ferre의 간접목적어 역할을 하며 opem ferendam에 걸린다.
  2. 49.1.15.pripsi seruo ... auxilium sibi implorare non denegamus — 여격 ipsi seruo는 주절의 동사 non denegamus(우리는 거부하지 않는다)의 간접목적어이면서, 동시에 종속하는 부정사구 auxilium sibi implorare(스스로를 위해 구제를 간청하는 것)의 의미상 주어처럼 기능한다. 재귀대명사 sibi는 이 ipsi seruo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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