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11.pr

상소 승소에 따른 기지급액의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8475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소를 제기하여 더 유리한 판결을 얻은 사람이, 이전에 재판관의 강제에 의해 이미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tertio de omnibus tribunalibus. ] §49.1.11.prCum ex causa iudicati soluta esset pecunia ex necessitate iudicis ab eo, qui appellatione interposita meruerit meliorem sententiam, recipere eum pecuniam quam soluit oportet.
[같은 저자의 『모든 재판소에 관하여』 제3권] 판결에 기하여, 재판관의 강제에 의해, 상소를 제기하여 더 유리한 판결을 얻은 사람에 의해 돈이 지급되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9.1.11.prex causa iudicati — 명사 iudicatum(판결, 확정판결)의 속격형 iudicati가 전치사구 ex causa(~를 원인으로 하여, ~에 기하여)에 걸린다. 판결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지급되었음을 뜻한다.
  2. §49.1.11.prappellatione interposita — 명사 appellatio(상소)와 분사 interposita(제기된)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 구문이다. '상소를 제기한 후에' 또는 '상소를 제기함으로써'를 의미하며, 관계절 qui ... meruerit 내에서 조건이나 수단을 나타낸다.
  3. §49.1.11.prrecipere eum pecuniam quam soluit oportet — 비인칭 동사 oportet(~해야 마땅하다)가 대격 eum과 부정사 recipere를 동반하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을 주어로 취한다. 대격 대명사 eum(그가)은 앞선 종속절의 행위자 표현인 ab eo(~한 사람에 의해)의 eo를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1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