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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9.4.pr

존속살해죄에서 약혼자와 그 부모의 친족 호칭 포함

9271개 구절 중 8260번째 · 라틴어

요약

약혼한 남녀의 부모가 시부모(처부모)의 호칭에 포함되고, 약혼한 남녀 자신도 자녀의 범주에서 사위의 호칭에 포함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primo de publicis iudiciis. ] §48.9.4.prcum pater et mater sponsi sponsae socerorum, ut liberorum sponsi generorum appellatione continentur.
[동인, 『공판에 관한 서』 제1권] 약혼한 남성과 약혼한 여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부모(처부모)의 호칭에 포함되는 것처럼, 약혼한 남녀도 자녀들의 [범주]에 있어 사위(및 며느리)의 호칭에 의해 포함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9.4.prsponsi — 두 번째 'sponsi'는 명사 'sponsus'(약혼한 남성)와 'sponsa'(약혼한 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남성 복수 주격형이며, ut 절의 주어이다. 마찬가지로 'generorum'도 'gener'(사위)의 복수 속격이지만, 여기서는 며느리('nurus')를 포함한 사위와 며느리의 호칭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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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9.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9.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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