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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8.8.pr

스스로 낙태한 여성에 대한 추방형 적용

9271개 구절 중 8247번째 · 라틴어

요약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에 가해를 한 경우, 속주 총독이 그녀를 추방에 처해야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tertio ad edictum. ] §48.8.8.prSi mulierem uisceribus suis uim intulisse, quo partum abigeret, constiterit, eam in exilium praeses prouinciae exige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3권] 만약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 자신의 태내에 물리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속주 총독은 그녀를 추방에 처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8.8.prconstiterit — 비인칭 동사 constat의 완료(또는 미래완료) 직설법/접속사. 대격과 완료 부정사 구문인 mulierem...intulisse를 주어절로 취하여, '만약 ~라는 점이 밝혀진다면'이라는 조건절을 형성한다.
  2. §48.8.8.pruisceribus suis — uim intulisse의 여격 보어. uiscera는 본래 '내장'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맥락상 '태내' 또는 '자궁'을 가리키며, 낙태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3. §48.8.8.prquo — 미완료 과거 접속법 abigeret를 수반하여 목적절을 이끈다. 통상적으로 목적의 quo는 비교급이 있는 절에서 사용되나, 여기서는 비교급 없이 ut 대신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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