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7.8.pr

무단 재산 점거에 대한 재산형과 명예상실

9271개 구절 중 8239번째 · 라틴어

요약

법관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점거한 채권자에 대해, 율리우스 폭력법에 의거하여 재산 3분의 1 벌금형 및 명예상실에 처해짐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secundo de poenis. ] §48.7.8.prSi creditor sine auctoritate iudicis res debitoris occupet, hac lege tenetur et tertia parte bonorum multatur et infamis fit.
[모데스티누스 『형벌집』 제2권] 만일 채권자가 법관의 권한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점거한다면, 이 법에 구속되고 재산의 3분의 1을 벌금으로 과해지며 명예상실자가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7.8.prhac lege — 지시대명사 'hac'(이)는 본 단편이 수록된 학설휘찬 제48권 제7타이틀의 주제인 '율리우스 폭력법(Lex Iulia de vi)'을 가리킨다.
  2. §48.7.8.prtertia parte bonorum multatur — 'tertia parte'는 벌금의 액수나 형벌을 나타내는 탈격이다. 'multatur'는 타동사 'multare'(벌금을 과하다)의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탈격과 함께 쓰여 '~의 벌금에 처해지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7.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7.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