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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7.5.pr

비무장 집단에 의한 토지 축출과 사적 폭력죄

9271개 구절 중 823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무기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타인을 토지에서 쫓아낸 경우, 사적 폭력의 죄로 소추될 수 있음을 기술한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 §48.7.5.prSi quis aliquem deiecit ex agro suo hominibus congregatis sine armis, uis priuatae postulari possit.
[울피아누스 『고시해석』 제69권] 만약 누군가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토지에서 내쫓았다면, 사적 폭력의 죄로 소추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7.5.pruis priuatae — 소추의 동사 `postulari`(`postulo`의 수동 부정사)의 보어로서, 범죄의 죄명을 나타내는 ‘죄명의 속격’(genitivus criminis).
  2. §48.7.5.prhominibus congregatis — 탈격 절대구(ablative absolute)이며, 여기서는 행위의 수단 또는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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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7.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7.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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