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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6.9.pr

폭력죄에서 무장한 자의 정의와 유해 수단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8228번째 · 라틴어

요약

‘무장한 자’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며, 단지 무기를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가진 자도 이에 포함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septimo ad edictum. ] §48.6.9.prArmatos non utique eos intellegere debemus, qui tela habuerunt, sed etiam quid aliud nocere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7권] 우리는 ‘무장한 자’를 반드시 무기를 소지했던 자들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소지한 자들 또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6.9.prArmatos — 동사 `intellegere`(이해하다)의 목적보어(서술적 대격)로 기능하여 ‘무장한 자로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8.6.9.prquid aliud nocere potest — 전반부의 `qui tela habuerunt`(무기를 소지했던 사람들)와 대비 및 병렬을 이룬다. 여기서 `quid`는 부정대명사 `aliquid`처럼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소지한 자)’라는 생략을 포함한 구조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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