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6.8.pr

피고인의 출두를 방해하거나 구금하는 공적 폭력죄

9271개 구절 중 8227번째 · 라틴어

요약

매키아누스의 『공법재판에 관하여』 제5권의 발췌록.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로마에 출두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그를 구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규정한다.

[MAECIANUS libro quinto publicorum. ] §48.6.8.prLege Iulia de ui publica cauetur, ne quis reum uinciat impediatue, quo minus Romae intra certum tempus adsit.
[매키아누스 『공법재판에 관하여』 제5권]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로마에 출두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그 누구도 피고인을 구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6.8.prquo minus ... adsit — 방해를 나타내는 동사 impediat에 이끌리는, 접속법을 수반하는 quo minus 절로 '~하는 것을 방해하다'라는 목적 및 결과적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내에 로마에 출두하는 것(adsit)을 방해함을 뜻한다.
  2. §48.6.8.prcauetur, ne — 비인칭 수동태 cauetur(~라고 규정되어 있다)의 보문으로 부정의 의지 및 명령을 나타내는 ne 절이 이어지고 있다. ne quis(그 누구도 ~하지 않도록)는 법률 텍스트에서 금지 규정을 이끄는 정형적 표현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6.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6.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