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6.7.pr

시민의 소원권 침해와 사절에 대한 폭력에 따른 공적 폭력죄

9271개 구절 중 8226번째 · 라틴어

요약

명령권자가 시민의 소원권을 무시하고 살해나 고문 등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및 사절과 그 수행원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의 처벌 대상임을 규정한다.

[IDEM libro octauo de officio proconsulis. ] §48.6.7.prLege Iulia de ui publica tenetur, qui, cum imperium potestatemue haberet, ciuem Romanum aduersus prouocationem necauerit uerberauerit iusseritue quid fieri aut quid in collum iniecerit, ut torqueatur.
[같은 저자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8권] 명령권이나 직권을 가지고 있을 때, 로마 시민의 소원에 반하여 그를 살해하거나 채찍질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자, 또는 고문하기 위하여 목에 무언가를 씌운 자는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의해 처벌된다.
item quod ad legatos oratores comitesue attinebit, si quis eorum pulsasse et siue iniuriam fecisse arguetur.
사절, 대변인, 또는 수행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누구든 그들을 구타했거나 혹은 침해를 가했다고 고발된다면 (처벌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6.7.praduersus prouocationem — "시민 소원에 반하여". Prouocatio는 로마 시민이 정무관의 명령권에 근거한 처형이나 채찍질 등의 강제 집행에 맞서 시민 집회의 재판을 청구하며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여기서는 시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체적 형벌을 가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적 폭력으로 규정된다.
  2. §48.6.7.prquid in collum iniecerit, ut torqueatur — Quid는 부정대명사 aliquid에서 앞부분이 생략된 형태로 "무언가를"을 뜻한다. ut torqueatur는 목적절(접속법 수동태 현재 3인칭 단수)로 "(그 시민이) 고문받도록 하기 위해"를 의미한다.
  3. §48.6.7.prsi quis eorum pulsasse et siue iniuriam fecisse arguetur — pulsasse(pulsauisse의 축약형)와 iniuriam fecisse는 대격 부정사구로서 동사 arguetur(미래 수동태, "고발될 것이다")의 보어(고발당하는 내용) 역할을 한다. et siue는 사본학적 이문이 존재하는 구절이지만, 여기서는 "또는"이라는 선택적 연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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