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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45.pr

장모 사망 후 사위에 대한 근친상간죄 고발

9271개 구절 중 8219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장모가 사망한 후에도 사위가 근친상간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여성이 사망한 후 고발되는 간통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밝힌다.

[PAPINIANUS libro quarto responsorum. ] §48.5.45.prDefuncta quoque socru gener incesti postulabitur, ut adulter post mortem mulieris.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4권] 장모가 사망한 후일지라도 사위는, 여성의 사후에 고발되는 간통자와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죄로 고발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5.45.prDefuncta quoque socru — defuncta(defungi "사망하다"의 완료분사 여성 단수 탈격)와 socru(socrus "장모"의 탈격)로 구성된 탈격 절대구문(독립 탈격)으로, 양보나 조건의 의미("장모가 사망한 후일지라도")를 나타낸다.
  2. §48.5.45.princesti — 소추·고발을 나타내는 동사 postulabitur(postulare "고발하다"의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와 함께 쓰여 죄명을 나타내는 "죄목의 속격"(genitive of charge)이다.
  3. §48.5.45.prut adulter post mortem mulieris — ut(~와 같이)이 이끄는 비교 구문이다. adulter(간통자) 뒤에 주절의 동사 postulabitur에 대응하는 동사(postulatur 또는 postulabitur)가 생략되어 있어, "(간통 상대인) 여성이 사망한 후에 간통자가 고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로 보충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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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5.4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5.4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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