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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6.1.pr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상의 무기 불법 수집과 정당한 소지

9271개 구절 중 8220번째 · 라틴어

요약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따라, 사냥이나 여행 등 정당한 목적 이외에 사유지에 무기를 수집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됨을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quarto decimo institutionum. ] §48.6.1.prLege Iulia de ui publica tenetur, qui arma tela domi suae agroue inue uilla praeter usum uenationis uel itineris uel nauigationis coegeri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14권]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따라, 사냥, 여행 또는 항해를 위한 용도를 제외하고 자신의 집, 농지 또는 빌라에 무기나 투척 무기를 수집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6.1.prLege Iulia de ui publica — 탈격 lege는 수동태 동사 tenetur(책임을 지다, 얽매이다)를 수식하는 수단 또는 원인의 탈격이다. de ui publica(공적 폭력에 관한)는 법률의 공식 명칭을 한정하는 전치사구이다.
  2. §48.6.1.prdomi suae agroue inue uilla — 장소의 표현. domi suae는 처격(locative)이다. 반면, agroue와 inue uilla는 전치사 in과 결합하는 탈격(agro, uilla)이며, 접미사 -ue(또는)가 각각 결합되어 있다(agro-ue in-ue uilla).
  3. §48.6.1.prcoegerit — 관계대명사 qui 절 내부의 동사로, cogo(수집하다)의 완료 접속법 능동태 또는 미래완료 직설법 능동태이다. 일반적이고 가정적인 행위자('~하는 자는 누구나')를 나타내는 qui 절 속에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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