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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42.pr

간통죄 기소 절차에서 심리 연기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8216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간통죄 기소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환이나 판사가 사안을 심리하여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의 연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primo sententiarum. ] §48.5.42.prIn crimine adulterii nulla danda dilatio est, nisi ut personae exhibeantur, aut iudex ex qualitate negotii motus hoc causa cognita permiserit.
[같은 저자, 『의견집』 제1권] 간통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소환되기 위한 경우이거나, 판사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아 사실 심리를 거친 후에 이를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기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5.42.prnisi ut... aut... permiserit — 예외를 나타내는 접속사 'nisi'에 서로 다른 구조의 두 절이 병렬되어 있다. 전반부는 'ut' 절('ut personae exhibeantur')이고, 후반부는 주어('iudex')와 접속법 완료('permiserit')를 수반하는 절로서, '...하는 경우(ut)이거나 (판사가) ...하는 경우(permiserit)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 조건을 형성한다.
  2. §48.5.42.prcausa cognita — 명사 'causa'(이유, 사건)와 동사 'cognoscere'(조사하다, 심리하다)의 완료분사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문으로, 판사에 의한 정식 사실 조사 또는 심리('cognitio')가 행해졌음을 뜻하는 법률 전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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