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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38.pr

가자의 아버지 동의 없는 아내 간통 고발

9271개 구절 중 8212번째 · 라틴어

요약

가주권 아래에 있는 아들(가자)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아내의 간통을 공적 재판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그 이유를 설명한다.

[IDEM libro quinto quaestionum. ] §48.5.38.prFilium familias publico iudicio adulterium in uxorem sine uoluntate patris arguere constitutum est: uindictam enim proprii doloris consequitur.
[동일 저자의 『설문집』 제5권] 가자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공적 재판에서 아내의 간통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5.38.prconstitutum est — 비인칭 구문으로, 대격부정사구 'Filium familias ... arguere'를 주어로 취한다. '이하의 사실이 규정되어 있다/확립되어 있다'를 뜻한다.
  2. §48.5.38.pradulterium in uxorem — 대격을 동반한 전치사구 'in uxorem'이 명사 'adulterium'을 수식하여 '아내가 범한 간통'을 의미한다.
  3. §48.5.38.prconsequitur — 형식수동태(이태) 동사 consequi(추구하다, 얻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다. 주어는 문맥상 앞 문장의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filium famili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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