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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37.pr

사춘기에 달한 미성년자의 간통죄 책임

9271개 구절 중 8211번째 · 라틴어

요약

2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간통을 범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춘기에 도달했다면 율리우스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tertio quaestionum. ] §48.5.37.prSi minor annis adulterium commiserit, lege Iulia tenetur, quoniam tale crimen post pubertatem incipit.
[파피니아누스의 『설문집』 제3권] 만약 미성년자가 간통을 범했다면, 율리우스법에 의해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죄는 사춘기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5.37.prminor annis — "나이가 더 적은 자", 즉 로마법상 2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민사상으로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제(원상회복 등)가 인정되지만, 범죄(특히 간통죄와 같이 생물학적 사춘기인 pubertas 이후에 성립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보호에서 제외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됨을 나타낸다.
  2. §48.5.37.prtenetur — 동사 teneo(묶다, 구속하다)의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법의 탈격인 lege Iulia와 함께 쓰여 "율리우스법에 구속되다", 즉 "해당 법에 따른 처벌 및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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